法, '기무사 댓글 공작' MB 靑 전 비서관에 징역형 집유

각각 징역 1년·집유 2년, 징역 1년6개월·징역 3년
"군 정치적 중립성 훼손 및 건강한 여론 형성 저해"
  • 등록 2024-09-09 오후 3:21:09

    수정 2024-09-09 오후 3:32:57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한 댓글공작으로 정권에 호의적인 여론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홍보수석실(뉴미디어실) 비서관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김철균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이기영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이들은 기무사 간부들을 통해 정치적인 글을 리트윗하게 하고 야권 반대 성향의 웹진(인터넷 잡지) ‘코나스플러스’를 제작·배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책 및 주요 현안들에 대한 온라인 여론을 분석한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작성하게 한 직권 남용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비서관은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녹취·요약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직권 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정치적인 글을 리트윗하게 하고 웹진을 제작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면소 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기무사 간부와 공모해 직무권한을 남용해 신분을 감춘 채 일반 국민인 척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는 글을 반복적 게시하게 하거나, 민간단체가 발간하는 것 같은 웹진을 발송하게 해 기무사의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수행하게 했다”며 “피고인들은 국정을 수행하는 공적기관 근무자로 적법하고 정당한 홍보 활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부여받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행동으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국민들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됐을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선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작성이 기무사 직무범위에 속할 가능성도 있고, 이 전 비서관이 이와 관련해서 기무사에 지시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선 실형을 선고받은 기무사 간부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된 점을 보면 공모 등을 증명할 수 없어서 무죄로 선고한다”고 밝혔다. 팟캐스트 녹취·요약에 대한 직권남용 부분에 관해서도 “기무사의 직무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부대원들은 직무가 아닌데도 실적을 위해 했다고 진술했다”며 “부대원들의 행위가 심리적 의무감을 넘어 법률상 의무에 기인해 행동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 재판은 2019년 기소된 뒤 2020년 첫 공판에 걸쳐 1심 결론까지 약 5년이 소요됐다. 선고 직후 이 전 비서관은 “지시·공모한 일이 없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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