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저출산 예산, OECD 대비 현금지출 적고 서비스지출 과다

국회입법조사처, OECD 주요국 가족관련 공공지출 비교
GDP대비 가족관련 공공지출, 현금비중 낮고 서비스 높아
"현행 육아휴직 급여, 보편적 부모휴가 급여로 개편해야"
  • 등록 2020-06-02 오후 12:01:54

    수정 2020-06-02 오후 12:09:33

민관 합동 저출산 대응 캠페인에서 직원들이 출산장려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2006년 이래 저출산 대응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증가율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증가가 주로 서비스 확충에 기인한 것으로 OECD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현금지출과 높은 서비스지출의 불균형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 규모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행된 2006년 2조1000억원으로 시작해 2012년 11조원, 2016년 21조4000억원, 지난해 32조4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예산 32조4000억원은 2006년 대비 약 15배에 달하는 규모다.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매년 크게 증가했지만 OECD 주요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관련 공공지출 비중 추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교해 보면, 한국은 대표적인 고출산 국가들은 물론 OECD 평균에 비해서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05~2015년간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은 3%를 상회한 반면 한국은 2015년 기준 1.43%로 OECD 평균 2.40%에 비해서도 1%포인트 정도 낮았다. 또 2019년 GDP 대비 저출산 대응 예산 비중으로 비교할 경우에도 1.69% 정도로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가족관련 공공지출 중 현금 비중을 보면, 한국은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OECD 주요국들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은 1.5% 전후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은 2015년 기준 0.18%로 OECD 평균은 물론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들인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에 비해서도 낮아 가족관련 공공지출의 격차가 적은 현금 지출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반면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가족관련 공공지출 중 서비스 비중을 비교하면 한국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OECD 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은 1% 중반에서 2% 초반 사이의 비중을 보이는데 한국은 2015년 기준 1.01%로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들은 물론 OECD 평균 보다 높아 가족관련 공공지출의 증가세가 대부분 서비스 확대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가족관련 공공지출 중 세제혜택 비중을 비교하면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0.5%를 상회하는 반면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는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은 2015년 기준 0.23%로 OECD 평균 0.22%와 비슷했다.

보고서는 2015년 OECD 주요국의 가족관련 공공지출 유형별 구성을 비교하면 주요국은 현금 비중이 38~52% 정도이고 OECD 평균도 51%에 달하는데 비해 한국은 13%로 주요국의 3분의 1 이하였다.한국은 현금지출이 적은 상태에서 서비스지출에 집중돼 있는 셈이다.

이에 비해 주요국은 서비스 비중이 27~62% 정도이고 OECD 평균도 39%에 머물렀는데 반해 한국은 71%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아동수당 예산은 2조9672억원으로 GDP 대비 0.16% 수준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저출산 대응 예산은 일·가정 양립의 차원에서 보육·돌봄 서비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향후 저출산 대응정책과 예산편성은 현금지출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 수급대상을 1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고, 현행 육아휴직 급여를 모든 양육자를 수급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부모휴가 급여로 개편해 현금지출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또 지속적으로 확충돼 온 보육·돌봄 서비스를 정비하고, 근로기준법(1일 8시간, 1주 40시간) 준수를 통해 아동의 관점에서 가족돌봄시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일·가정 양립 정책을 보완해 서비스를 내실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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