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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서비스 혁신안과 실업인정제도에 관해 설명했다.
워크넷은 정부 ·공공기관, 대기업, 강소기업 등 취업정보를 전면에 배치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일자리 포털로 개편된다.
올해 10월부터는 워크넷, 훈련정보망(HRD-NET), 고용보험 전산망, 해외취업 전산망(월드잡) 등을 1개의 아이디(ID)로 통합 접속할 수 했다. 또 내년부터는 구직자 유형, 워크넷 이용 패턴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구직자 개인별 맞춤 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 워크넷’도 개설해 청년친화적 강소기업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청년 워크넷과 각 대학의 진로 시스템을 연계해 대학 1학년부터 노동시장 변화, 학생 적성 등에 맞춰 맞춤형 진로 ·취업 지원을 한다.
실업인정 시스템도 개편해 취업의지가 높은 사람이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취업의지가 낮은 구직급여 수급자는 취업상담자, 훈련담당자, 직업지도프로그램 담당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취업촉진위원회’가 취업을 지원한다.
고용 ·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복지+센터는 올해 하반기 30곳, 내년 30곳을 추가로 열어 총 100곳까지 확대한다. 센터장 공모제 등으로 고용복지+센터의 성과 관리도 강화한다.
이 밖에 고용부는 또 공공고용서비스의 부족한 부분을 민간기관이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제 위주의 직업안정법을 ‘고용서비스 촉진법’으로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구직자 부담 직업소개요금 폐지 △구인자 부담 직업소개요금 자율화 △직업소개소 대표자 자격요건 폐지 및 교육 의무화 △거짓구인광고 금지 대상 확대 등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독일은 하르츠 개혁으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혁신해 고용률을 2003년 65%에서 2012년 72%로 끌어올렸다”며 “국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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