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금융감독원은
하나머스트2호스팩(208370)에 대해 지난 8일 제출된 증권신고서(합병)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17일 공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심사 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또는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됐다.
증권신고서는 요구를 한 날로부터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봐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청약일 등 증권 발행과 관련한 전반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정정신고서 제출요구를 받은 후 회사가 3개월 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해당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6항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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