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박관천 경정과 공모해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에서 생산·보관된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박 경정이 대통령기록물 14건을 무단 유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경정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공용서류은닉,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조응천 전 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와대 문건은 박 경정→한 경위→최 경위→세계일보, 조 전 비서관→박 경정→박지만 EG 회장의 측근 전모씨→박지만 회장의 경로로 유출·누설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한편, 검찰은 정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씨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의혹 등을 제기하며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수사 의뢰한 사건은 추가 수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