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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지난 2월 17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가입비 인하 공약과 관련, 올해 50% 인하를 유도하고 LTE선택형 요금제 등 소비자 중심 요금제와 함께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등신산업 요금제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영업정지 기간 및 수위 결정은 안 될 듯
이날 간담회에서 이통사 영업정지 기간과 내용이 결정될 가능성은 적다. 통신사 CEO들이 자연스럽게 보조금 경쟁 대신 서비스 혁신 경쟁을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선처를 호소할 순 있겠지만, 장관과의 만남에서 규제 수위가 정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이통사 영업정지가 이슈이지만 간담회는 영업정지와 어찌 보면 관련 없이 진행되는 것”이라며 “통신정책국에선 사업자 의견수렴과 통신정책자문회의 개최 등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결정만 남아 있다. 이번 주 결정을 내서 다음 주 후반 정도부터 사업정지가 시작되지 않을 까 한다”고 말했다. 7일경 영업정지가 결정되고 다음 주부터 각사별로 순차로 이뤄질 전망이다.
영업정지는 팬택 등 제조업체와 유통대리점·판매점들의 반발에도 최소 45일 이상 진행될 전망이다.
통신정책자문회의의 대다수 전문가들이 이통3사가 금지행위(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용자를 상대로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에 대한 시정명령을 어겼을 때 사업정지 3개월(90일)에서 50% 가중 및 감경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판례를 들어 3개월은 최대 기한을 의미해 기준일을 낮출 수 있다는 의견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다.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팬택 등 제조사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통사들이 제조사 신규 단말기를 사 주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통신3사 대리점·판매점들의 연합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초긴장 상태다. 협회 관계자는 “45일 영업정지를 맡으면 3만~4만 개에 달하는 전국 유통 소상공인들의 생계에 직격탄을 맞는다”면서 “데모라도 해서 막아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45일까지는 버티겠지만 방통위로부터도 영업정지를 또 맞으면 유통망 붕괴가 우려돼 통신사 차원에서 대리점 지원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가 방통위 시정조치 위반으로 통신 3사에 각각 45일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과 별개로, 방통위는 연초부터 2월까지 단말기 보조금 시장을 조사해 이용자 차별 혐의로 다음 주 13일 제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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