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하고도 4월국회 처리가 무산된 가맹사업법(일명: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점주 보호법)도 사회적 분위기 속에 조속 통과 요구가 봇물을 이루면서, 여야 차기 원내지도부가 맞이할 6월국회가 입법전쟁을 치룰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 소속 이종훈 의원은 9일 “(갑을관계와 관련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리점들은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는데, 현행 법만으로는 보호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게 이 의원측 판단이다.
공정거래법 2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는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영업 행위처럼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향후 공정거래법 23조를 더 구체화한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경실모(대표 남경필 의원)는 오는 14일 국회에서‘대기업과 영업점간 불공정행위근절방안 정책간담회(남양유업 사례를 중심으로)’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종걸·민병두 의원을 중심으로 공정거래법 개정 수준이 아닌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이나 공정거래법이 남양유업 사건에서 드러난 제조업체와 대리점간 관계를 규제하는데 ‘사각지대’가 많다는 것이 이들 의원의 시각이다.
이종걸 의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경제민주화 입법점검 간담회’에서 ”남양유업 사태 뿐만 아니라 갑을관계인 어떤 사회적 계약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면서 “이것이 개별적인 법 하나를 고쳐서 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 관련 입법을 다음주중 결정하기로 했다.
여야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합의한 해당 법안은 ▲가맹본부가 과중한 위약금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점포 이전·확장 강요 금지 ▲심야영업 매출이 비용보다 현저히 저조할때 영업 요구 금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합의를 이루고도 금융정보분석원(FIU)법에 대한 여야간 이견차이로 유탄을 맞아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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