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상용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앞서 애플이 작년 11월말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자사의 멀티터치 특허와 포토플리킹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헤이그 법원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모두에서 애플의 멀티터치 기술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8일 영국 법원의 디자인 특허 관련 항소심에서도 승리를 거둔 바 있다. 유럽 지역 본안 소송에선 삼성전자가 디자인 뿐만 아니라 상용 특허까지 연이어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고 있는 것이다.
▶ 관련기사 ◀
☞삼성·월풀, 美 이어 인도서도 특허 전쟁
☞"비싼 요금 주범은 고가 단말기"..국회 비판(종합)
☞세계1위 장비업체 한국대표 "내년 삼성·SK도 투자 보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