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현대차, 현대건설 매각협상 `급물살`

14일까지 현대차그룹과 MOU 체결..다음달 본계약체결 일정
본안소송 제기해도 매각절차 진행..판결전 매각절차 마무리
매각협상 중단 합의하면 이행보증금 반환·경영권 방어 중재
  • 등록 2011-01-04 오후 7:47:46

    수정 2011-01-04 오후 7:47:46

[이데일리 좌동욱 기자] 법원이 현대건설(000720) 매매 양해각서(MOU) 효력을 유지해달라는 현대그룹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현대건설 매각이 다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건설 채권단도 "법원이 채권단 기대에 부응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환영하면서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 매각 협상을 서두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또 현대그룹에 대해서는 MOU 이행보증금을 돌려주고 현대건설 경영권 방어를 위한 중재에 노력하겠다는 `유화책`을 제안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4일 현대건설 매매 MOU 효력을 유지하고 현대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현대그룹이 제기한 2가지 가처분 소송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MOU 해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채권단이 절차상 빠뜨린 절차가 있고 MOU상 해지사유도 명백하지 않아 법적 공방이 팽팽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법원이 채권단 손을 들어준 것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단이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내보인 이상 법원도 재산권 행사를 침해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실사와 같은 불필요한 매각 절차를 진행할 필요도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법원판결을 존중한다"며 "주주협의회 논의를 거쳐 후속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 매각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은 내일(5일) 예비협상자(현대차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안건을 주주협의회에 상정, 7일까지 동의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현대차그룹과 매매 MOU를 다음주말(14일)까지 체결하고 실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순까지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차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서는 주주협의회 의결권 기준 75%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외환은행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 등 운영위 소속 3개기관이 모두 동의하고 있어 부결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1월 본입찰 당시 현대건설 매각대상 지분 34.88%를 5조1000억원에 인수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했었다.

채권단은 이날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향후 소송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본안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현대차그룹과 매각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며, 법원 판결 전 매매계약을 종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현대그룹이 채권단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민사소송은 매각절차 자체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차그룹과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법원 판결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상적인 M&A 사례를 보면 손해배상 문제는 제기될 수 있지만 딜을 되돌리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전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현대그룹 매각협상 중단을 합의할 경우 MOU 체결 당시 납부한 이행보증금(2755억원)을 돌려주고 현대그룹 주력계열사인 현대상선 경영권 방어를 위해 현대차그룹과 중재하겠다는 제안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채권단은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 8.3%가 현대상선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에 대해 현대건설 현대상선 지분을 시장에 분산매각하거나 연기금 등 중립적인 기관에 매각할 수 있다는 당근책을 제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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