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때문에 아동 성범죄 폭증”…난리 난 러시아, 무슨 일이

‘흉악 범죄자’ 전쟁 병력 동원한 푸틴
크렘린 궁 “6개월 복무하면 사면”
우크라전 참전 후 ‘동일 범죄’ 반복
죄수병 모집 절차서 다시 중형 면하기도
  • 등록 2024-10-28 오후 12:39:37

    수정 2024-10-28 오후 12:41:27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위해 범죄자들을 사면하면서 아동 성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24일(현지시각) 영국 메트로는 ‘위 캔 익스플레인(We Can Explain)’의 분석을 인용해 러시아에서 아동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수가 지난해 거의 2배 증가했으며 이중에서도 흉악한 성범죄는 77% 늘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도 14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는 작년 97명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한 데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범죄자를 전쟁 병력으로 동원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앞서 러시아는 자국 정규군이 거센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전에 직면해 고전을 거듭하자 바그너 용병을 투입했는데, 특별 사면된 범죄자들이 용병으로 동원됐다. 당초 이를 부인했던 크렘린궁 측은 2023년 1월 “범죄자들은 ‘러시아 법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서약에 동의해 사면됐다”며 인정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6개월을 복무하면 사면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죄수들은 전쟁에 자원할 경우 서면으로 계약을 하는 대신 사망시 유가족들에게 500만루블(약 1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구두 약속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간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블라디미르 알렉산드로프는 11세 여학생을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학생의 시신을 근처 지하실에 버려 쥐가 시체를 갉아먹도록 했다. 그러나 6개월 복역을 대가로 남은 8년의 형기가 사면됐다. 참전 군인인 유리 가브릴로프(33)도 11세 여학생을 강간했지만 군 복무 덕분에 그의 죄를 사면받았다.

앞서 유엔 특별보고관도 지난달 비슷한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에 따르면 마리아나 카차로바 특별보고관은 “러시아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범죄자 17만명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됐고 참전 후 귀국한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폭력과 성폭력, 살인 등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살인 전과자가 우크라이나 참전 후 러시아에서 동일 범죄를 또 저질렀지만 다시 죄수병 모집 절차를 통해 중형을 면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영국 BBC 방송은 살인죄로 징역 14년형을 복역하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던 죄수병이 군 복무를 마친 뒤인 지난 4월 러시아에서 또 살인을 저질러 징역 23년을 선고 받았다고 지난 8월 보도했다. 이 범인은 지난달 형기를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채로 또 죄수병 모집 절차에 참여해 석방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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