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재혼 후 의붓동생 성폭행·촬영까지…20대 男 결국

2018년 부친 재혼 후 2020년부터 범행
초등생이던 의붓동생 4년간 성폭행
재판부 “성적 욕망 충족…죄질 불량”
  • 등록 2024-07-17 오후 1:21:17

    수정 2024-07-17 오후 1:21:17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초등학생인 의붓여동생을 협박해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홍은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부친의 재혼으로 피해자 B양과 함께 살게 됐고, 이후 2020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약 4년간 성폭행하고 휴대폰으로 이를 촬영했다.

범행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B양이 계속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불법 촬영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홀로 속앓이를 해오던 B양은 올해 1월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고 마침내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욕설하는 등 겁을 주며 범행했다. 의붓동생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삼았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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