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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부친의 재혼으로 피해자 B양과 함께 살게 됐고, 이후 2020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약 4년간 성폭행하고 휴대폰으로 이를 촬영했다.
그간 홀로 속앓이를 해오던 B양은 올해 1월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고 마침내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욕설하는 등 겁을 주며 범행했다. 의붓동생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삼았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