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닉글로리, 정기 주총서 검사인 선임 결정

  • 등록 2020-03-23 오전 11:51:15

    수정 2020-03-23 오전 11:51:15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코닉글로니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정해종 외 2인이 제기한 검사인 선임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23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정기주주총회 관련 검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다만 검사인 관련 비용인 550만원은 신청인들이 부담키로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천상의 목소리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