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공시가]국토부, 공시가 산정 항목 시범 공개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공시
공시가격 산정 관련 항목 시범 공개
유해시설 접근성 등 평가 항목 포함
공개대상 확대 예정
  • 등록 2020-01-22 오전 11:00:00

    수정 2020-01-22 오전 11:00:00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 예시(표=국토부)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산정자료를 시범적으로 공개했다.

국토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22일 공시하며 그간 공개를 꺼렸던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한 항목을 시범 공개했다.

국토부가 공개한 산정자료에 따르면 유해시설 접근성(철도 고속국도 등과의 거리)와 기타제한(도시, 군 계획시설) 형상과 고저 등 토지특성과 건물구조와 층수 둥 건물 특성등을 수치화 해 공시가격 산정자료로 삼았다

국토부 관계자는“이번 공시를 하면서 세종시 지역 내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과 함께 최초로 공시가격 산정자료를 시범적으로 공개한다”며 “ 앞으로 공개대상 및 내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고 말했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12월 17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고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이 결과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4.47%로 집계됐다. 표준주택들의 시세변동 폭이 작아 지난해 9.13%에 비해 상승 폭이 줄어 최근 10년 간 평균 변동률(4.41%)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6.82%, 광주 5.85%, 대구 5.74% 등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제주(-1.55%) 경남(-0.35%), 울산(-0.15%) 등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산정되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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