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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지난해 7월부터 육아시간을 하루 두 시간으로 확대한 가운데, 일선 현장에서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처는 지난해 연가 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통계청의 다자녀 공무원 15명과의 ‘가정 친화적 제도’ 관련 간담회를 21일 열었다.
모성보호 시간은 기존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상에서 임신중 모든 기간으로 개정됐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됐다.
황서종 인사처 처장은 “저출산 해결을 위해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도 일과 삶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가정친화적인 공직사회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