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시간 육아시간제 좋아요”..다자녀 공무원 간담회

인사처, 통계청 다자녀 공무원 간담회 개최
  • 등록 2019-05-21 오후 12:00:00

    수정 2019-05-21 오후 12:00:00

황서종 인사혁신처 처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아침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기가 빠듯했는데, 육아시간 제도를 활용하니 편리합니다.”(통계청 A 주무관)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7월부터 육아시간을 하루 두 시간으로 확대한 가운데, 일선 현장에서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처는 지난해 연가 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통계청의 다자녀 공무원 15명과의 ‘가정 친화적 제도’ 관련 간담회를 21일 열었다.

참석자들은 육아시간 제도 등을 통해 어린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데 만족감을 표했다.

특히 인사처 지난해 7월 만 1세 자녀에 한해 하루 한 시간 사용 가능했던 육아시간 제도를 만 5세 이하 자녀, 하루 두 시간으로 확대한 것에 대한 호응이 좋았다. 아울러 인사처는 자녀돌봄휴가도 세 자녀 이상인 경우 3일로 확대했다.

모성보호 시간은 기존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상에서 임신중 모든 기간으로 개정됐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됐다.

황서종 인사처 처장은 “저출산 해결을 위해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도 일과 삶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가정친화적인 공직사회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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