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1월1일부터 가맹보부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양받아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지자체가 처리한다고 16일 밝혔다.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본사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재무사항, 투자수익률 등이 포함돼 있는 자료이니만큼 좀 더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심사하고 등록해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이 창업에 대한 합리적이고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가맹본부 대상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