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맹정보공개서 등록 시작…수개월→30일 이내 단축

공정위서 업무이관, 서울 집중된 가맹본부 빠른서비스 제공
  • 등록 2019-01-16 오전 11:15:00

    수정 2019-01-16 오전 11:15:00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올해부터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이 수개월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해 1월1일부터 가맹보부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양받아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지자체가 처리한다고 16일 밝혔다.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기존에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이 공정위에서만 가능해 길게는 수개월식 소요됐다. 하지만 올해 지자체와의 업무 분담으로 등록기간이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서울시는 본사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재무사항, 투자수익률 등이 포함돼 있는 자료이니만큼 좀 더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심사하고 등록해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이 창업에 대한 합리적이고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서울소재 가맹본부 중 정보공개서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중구 무교로 21 서울시청 무교별관 8층)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가맹본부 대상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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