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3일 “24일 대전 특허청사에서 한국소비자원과 지식재산 보호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경제활동에 있어 지재권의 가치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비자의 건전한 지식재산 보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허청의 산업재산 분쟁조정 업무와 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업무에 있어서도 상호제도 안내 및 전문가 활용을 통해 관련 분쟁 해결에 있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이 존중 받을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소비자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통해 지식재산이 존중 받을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