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메디포스트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제대혈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메디포스트는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가담한 개인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메디포스트는 수사 상황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도 고소할 계획이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를 통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메디포스트는 “피고소인이 관련 자료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했다”며 “제대혈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이 혼란에 빠지는 등 기업 이미지에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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