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일 방문규 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달 논의된 임금피크제 추진방향을 토대로 신규채용 규모, 제도설계 기준 등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이상까지 고용을 보장·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낮추는 제도를 말한다. 고령자의 정년은 보장되지만 인건비 부담은 완화돼 청년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그간 정부는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도해 왔지만, 전체 316개 공공기관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은 56개에 그치고 있다. 도입률은 18% 수준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으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모든 공공기관들이 신규채용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했다. 설정 기준은 △정년이 연장되는 기관의 경우 정년 연장으로 인해 줄어드는 퇴직자 수 만큼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정년이 1년 남은 재직자 수 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방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해 제도도입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임금피크제 운영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신규채용 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라 경영평가에 차등을 둬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채용을 확대한 경우 채용 인원당 일정액을 지원하는 상생고용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기관별 연령분포와 신규채용자-고령자간 임금격차 등을 고려한 인건비 부담완화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