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임금피크제' 의무화.."年 3400명 청년 추가채용"

방문규 차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 확정·발표
60세 정년 시행 맞춰 전체 公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 등록 2015-05-07 오후 2:01:57

    수정 2015-05-07 오후 2:13:25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내년부터 전체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 고령자의 임금을 줄이는 대신, 그 돈을 신규채용에 활용해 청년 고용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향후 2년간 6700명(연간 약 3400명) 가량의 청년을 추가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7일 방문규 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달 논의된 임금피크제 추진방향을 토대로 신규채용 규모, 제도설계 기준 등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이상까지 고용을 보장·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낮추는 제도를 말한다. 고령자의 정년은 보장되지만 인건비 부담은 완화돼 청년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그간 정부는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도해 왔지만, 전체 316개 공공기관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은 56개에 그치고 있다. 도입률은 18% 수준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으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공운위의 권고안에 따르면 내년 60세 정년시행에 맞춰 전체 공공기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 이미 도입한 기관도 권고안에 따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의 150% 수준을 밑도는 급여를 받는 공공기관 직원들은 도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모든 공공기관들이 신규채용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했다. 설정 기준은 △정년이 연장되는 기관의 경우 정년 연장으로 인해 줄어드는 퇴직자 수 만큼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정년이 1년 남은 재직자 수 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각 공공기관은 고령자의 정년연장· 보장 등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증가액과 임금피크제로 신규 채용된 인원의 인건비가 원칙적으로 총인건비 인상율 내에 포함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규모는 별도 정원으로 반영된다.

방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해 제도도입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임금피크제 운영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신규채용 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라 경영평가에 차등을 둬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채용을 확대한 경우 채용 인원당 일정액을 지원하는 상생고용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기관별 연령분포와 신규채용자-고령자간 임금격차 등을 고려한 인건비 부담완화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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