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2 유병언 방지` 파산부 준칙 개정안 합의

  • 등록 2014-05-21 오후 4:09:04

    수정 2014-05-21 오후 4:09:04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법원이 법정관리(회생절차)중인 기업을 차명 인수하려는 옛 사주의 시도를 원천봉쇄키로 했다.

21일 중앙지법 파산부 회의실에서는 서울중앙·수원·인천·대전지법 파산부장판사 등이 모여 ‘주요 법원 파산수석부장 긴급 간담회’를 갖고, ‘파산부 준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파산부 준칙 개정안에는 인수 희망자가 옛 사주의 지시로 회생절차를 남용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우선협상대상자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이는 부실 경영 사주가 회생절차를 악용해 부당하게 경영권을 되찾는 ‘제2의 유병언 사례’를 방지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매각주간사가 기업의 인수 희망자에게 옛 사주와의 연관성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과 자료 제출에 충실하지 않은 인수희망자를 인수 선정에서 배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의견 조회를 할 수 있으며, 매각주간사의 부실조사에 대한 실효적인 불이익 부과 등이 포함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준칙을 이번주에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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