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주치의 진술과 소견서 등에 나타난 김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특경가법상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조울증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호소해 지난 1월 구속집행이 정지돼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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