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권고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2항에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남서부슈퍼마켓협동조합은 지난달 27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천왕점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서울시는 가맹본부 투자비율을 51% 이상으로 판단해 영업개시 일시정지를 지속적으로 권고했지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별도의 이의신청 없이 영업개시 일시정지에 따른 가맹사업자의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지난 12일 개점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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