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비상계엄 대응 매뉴얼 없었다…재발시 체계적 대응"

2024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
법원행정처, 비상계엄 선포 후 대응 설명
  • 등록 2024-12-09 오후 2:06:39

    수정 2024-12-09 오후 2:06:39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향후 계엄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9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9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 법관 하반기 정기회의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후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대응과 관련한 전국 법관들의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앞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조희대(67·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은 천대엽(60·21기) 법원행정처 처장과 배형원(56·21기) 차장, 실장급 간부 등과 함께 긴급회의를 열고 계엄 상황에서 향후 대처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황인성(47·33기)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은 “전시 상태 매뉴얼은 있었으나, 비상계엄 대응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이후 이런 상황이 재발하는 경우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부 회의에서 계엄령 선포에 따른 재판 관할 이전 등을 논의했다는 보도의 사실 여부와 관련해서는 황 심의관은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계속 유지될 경우 재판 관할 등에 관해서도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이는 비상계엄 선포가 합헌이고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검토한 것이 아니다”라며 “당장 다음날부터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디까지나 사법부의 재판작용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계엄사령관 명의 포고령 1호 발령 이후 계엄사 측으로부터 업무상 ‘필요한 인원’을 보내라는 파견 요청을 접수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후 회의에서 △온라인 재판 절차 도입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 제도 등 사법행정 관련 의견 표명 △형사 법정 개선 △영장제도 개선 △사무분담위원회 제도 개선 등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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