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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조희대(67·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은 천대엽(60·21기) 법원행정처 처장과 배형원(56·21기) 차장, 실장급 간부 등과 함께 긴급회의를 열고 계엄 상황에서 향후 대처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황인성(47·33기)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은 “전시 상태 매뉴얼은 있었으나, 비상계엄 대응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이후 이런 상황이 재발하는 경우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어디까지나 사법부의 재판작용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계엄사령관 명의 포고령 1호 발령 이후 계엄사 측으로부터 업무상 ‘필요한 인원’을 보내라는 파견 요청을 접수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후 회의에서 △온라인 재판 절차 도입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 제도 등 사법행정 관련 의견 표명 △형사 법정 개선 △영장제도 개선 △사무분담위원회 제도 개선 등 안건을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