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 홈' 특례 경기북부 인구감소 관심지역까지 확대 요구

現 연천군 해당…"포천·동두천·가평도 포함해야"
재산·종부·양도세 1주택자처럼 특례 적용 가능
인구감소 위기 극복해 지역활성화 기대감 고조
행안부 "'26년 확정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검토"
  • 등록 2024-12-02 오후 2:38:40

    수정 2024-12-02 오후 7:10:19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세컨드 홈 세제 혜택’ 정책이 경기북부의 포천시·동두천시, 가평군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가 ‘세컨드 홈’ 혜택을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해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해 달라는 개선안을 정부의 건의한 것인데 받아들여 질 경우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북부 지자체들에게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한줄기 빛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컨드 홈’은 정부가 지난 4월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정부 발표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으로 분류된 경기도 연천군만 ‘세컨드 홈 세제 혜택’ 대상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세컨드 홈 세제 혜택’ 대상 지역인 연천군.(사진=연천군)
‘세컨드 홈 세제 혜택’ 대상 지역에 포함되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 조항에 따라 연천군은 임진강과 한탄강 인근에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제도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선 상태다.

이처럼 ‘세컨드 홈 세제 혜택’ 정책이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들에게 생활 인구 증가라는 지역 활성화 전략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면서 비슷한 처지에 놓인 경기북부 지자체들 사이에서도 특례 적용 요구가 커지고 있다. 먼저 가평군은 경기도에서 유일한 ‘세컨드 홈 세제 혜택’ 지역인 연천군과 마찬가지로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돼 있지만 접경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가평군은 정부의 다른 지원 정책과 맞물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제도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포천시·동두천시 역시 경기도와 함께 ‘세컨드 홈 세제 혜택’ 대상 지역 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는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혜택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안을 제출했다. 특례 지역이 기존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되면 이미 접경지역에 포함돼 있는 포천시와 동두천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다.

아울러 도는 포천·동두천시에 타 지역 거주자들이 매입할 수 있는 빈집이 많아 택지개발 등 별도의 주택건설 사업을 최소화 한 ‘세컨드 홈’ 특례 활용 인구 유입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고 분석하고 있다. 도는 투자 여력이 있는 타 지역 거주자들이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 빈집을 세컨드 홈으로 취득하고 보수 등의 빈집정비사업을 하면 거주인구나 생활인구 증가로 이어져 ‘인구감소지역 등의 생활 활력증진’과 ‘빈집 정비 활성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세컨드 홈’ 정책과 방치된 빈집의 정비를 고려한 이번 건의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최근 경기도가 제도 개선안을 제출한 만큼 연평균 인구 증감률과 고령화 비율, 재정자립도 등 8개 인구감소지표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지정 등 관련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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