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오테크 대표 檢고발…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공정위, 아이디오테크 및 대표자 고발
“시정명령 이행회피 사업자 엄정대응”
  • 등록 2024-09-26 오후 12:00:00

    수정 2024-09-26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아이디오테크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이 업체에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 위탁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3850만 원)과 이에 대해 연리 15.5%로 산정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시정명령 이후 2차례에 걸친 시정명령 독촉에도 이행하지 않아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됐는데도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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