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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텍사스 브라운스빌 연방법원에 전미노동관계위원회의 구조가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맞고소했다.
전날 NLRB는 스페이스 X가 직원 8명을 불법 해고했다며 스페이스X를 고발했다. 해고된 직원들은 지난 6월 머스크가 소셜미디어에서 성차별적인 언행을 자중해야 한다는 공개 서한을 썼다가 직장을 잃었다.
스페이스X는 소송에서 “연방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원과 행정 판사는 사유가 있을 때만 해임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해임할 수 없기 때문에 NLRB의 구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NLRB가 고발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NLRB 행정 재판관이 심리한 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리를 거치게 된다.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연방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스페이스X가 NLRB의 소송 진행을 막기 위해 맞고발에 나섰다고 해석했다. 스페이스X는 최근 회사가 난민과 망명 신청자의 고용을 불법적으로 거부했다는 미국 법무부의 행정 소송을 막기 위해 비슷한 전략을 사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