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주 1차 조사 시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 또는 차주 등의 업무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운송사의 경우, 1차 조사 시 명령서를 교부받은 33개사와 화주가 운송을 미요청한 것으로 조사된 11개사다. 지난 2일 업무개시명령서 교부가 완료됨에 따라 지난 4일 자정 시점에 모두 업무복귀 기한이 종료된 것이다. 화물차주는 지난 2일까지 명령서 우편을 받은 191명과 주소 미확보 탓에 문자로 명령서를 발송한 264명 등 총 455명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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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토부는 업무를 개시하는 화물차에 대해 당근책을 마련했다. 견인형 화물차, 유조차에만 해당했던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을 이날부터 곡물·사료운반차로 확대했다. 아울러 기존 10t 이상 견인형 화물차(사업용 및 자가용 유상운송허가 차량)만 해당하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모든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차량에 대해서도 실시한다. 시멘트 수송차량 적재중량도 기존 26t에서 30t으로 올렸다.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총 582대의 시멘트 수송용 차량이 과적차량 임시 통행허가를 받았다.
실제 이러한 강경책은 어느 정도 통했다는 분석이다.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이후 시멘트 분야 출하량은 80% 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파업 첫날인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출하량은 평시 대비 5~10%에 그쳤으나 29일 업무개시명령을 계기로 운송에 복귀하는 비노조 차주들이 늘어나며 출하량도 증가세다. 특히 노조 인력도 일부 복귀에 나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시멘트에 이어 정유·철강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를 완료한 상태다. 오는 6일 국무회의에 추가안건으로 올리는 내용을 놓고 관계부처가 협의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