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최고비율인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불안전판매 사건 때의 최대 70%를 넘을 지가 관건이다. 피해자들은 ‘금융사기’라며 원금 100% 환급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투자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키코’(KIKO) 소송에서 보듯 투자자가 시중은행을 상대로 수년이 걸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법적싸움을 벌이는 건 결코 만만치 않다.
소송을 통해 더 많은 배상을 받을 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2005년 우리은행 ‘파워인컴펀드’ 불완전판매 사건 때 금감원 분쟁위는 50% 배상을 권고했다. 2014년 대법원은 이보다 낮은 20~40% 배상을 확정판결했다.
또 향후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다만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대치정국이 출구를 못 찾는 상황에서 금소법 논의가 실제 입법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내년부터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정국이다. 올해 연말 정기국회가 금소법을 통과시킬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큰 사고를 겪고도 그냥 넘어간다면 언제 다시 이 법을 추진할 지 알 수 없다. 아마도 또다른 대형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