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김영춘 “안전 분야 공공기관에 퇴직공무원 재취업 금지”

해수부 장관, 농해수위 국감 출석
  • 등록 2018-10-11 오전 11:00:28

    수정 2018-10-11 오전 11:00:28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수부 공무원의 재취업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적극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춘 장관은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해수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새 정부 출범, 장관 취임하고 나서 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에 원천적 재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해수부 퇴직 공무원이라서 산하기관 취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평생 쌓은 능력, 전문성을 산하기관에서 쓸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퇴직 공무원이 국민 안전과 관련한 공공기관에 재취업해서 안전 관리가 소홀해지거나 해수부 관리가 불편해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는 (안전 분야 공공기관에) 재취업을 했는데 새정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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