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은행 작년 가상화폐 거래 수수료 수익 22억원

공적 목적 설립 기업銀·농협銀 수수료 수입 1·2위
박용진 의원 "막대한 수익에도 소비자보호는 나몰라라"
  • 등록 2018-01-18 오후 1:01:35

    수정 2018-01-18 오후 2:14:16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가상계좌를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에 제공한 대가로 지난해 수수료 수익 22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적인 목적을 위해 설립된 IBK기업은행과 NH농협은행이 각각 수수료 수입 1위와 2위를 차지해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은행 수수료 수익 현황’을 보면 기업은행과 농협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은 지난해 가상통화 거래소 관련 22억21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이는 2016년 6100만원 대비 36배로 늘어난 수준이다. 같은 기간 6개 은행의 가상화폐 가상계좌 잔액도 322억원에서 2조670억원으로 64배로 폭증했다.

지난해 수수료 수입을 가장 많이 벌어들인 은행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었다. 최근 다크호스 거래소로 떠오른 업비트에 가상계좌를 준 기업은행은 가상계좌 수수료를 건당 300원으로 책정해 총 6억7500만원 수입을 벌어들였다.

최대 규모인 빗썸과 코인원에 가상계좌를 내준 농협은행의 수수료 수입도 6억5400만원에 달했다. 빗썸과 후발 거래소 4곳에 가상계좌를 제공한 신한은행 역시 연간 6억21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벌어들였다. 이어 국민은행의 수수료 수입이 1억5100만원, 산업은행이 6100만원, 우리은행이 5900만원 순이었다.

이 같은 수수료 수입은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자들이 은행에 낸 돈이다.

시중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대신 거래소로부터 입금 건당 200~300원씩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거래자가 자금을 출금할 때 거래소에 더 비싼 수수료 낸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거래자가 은행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다.

일례로 국내 한 대형 거래소는 1000만원 이하 출금에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10만원을 출금하든 1000만원을 출금하든 수수료 1000원을 내고, 10만원을 두 번 출금하면 1000원씩 두 번 수수료를 내는 방식이므로 거래소는 은행에 내는 가상계좌 입금 수수료 이상을 벌어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은행들은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가상계좌라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은행 담당자는 다른 업무와 함께 가상계좌 업무를 보고 있고 가상계좌 시스템도 은행의 전체 시스템에 포함돼 있어 별도의 유지비용이 들지 않는다.

박용진 의원은 “그간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수수료 수익을 챙기면서도 고객 보호차원에서는 나 몰라라 한 측면이 있었다”며 “특히 공적인 역할을 해야 할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이 수수료 수익에만 치중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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