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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은행 수수료 수익 현황’을 보면 기업은행과 농협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은 지난해 가상통화 거래소 관련 22억21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이는 2016년 6100만원 대비 36배로 늘어난 수준이다. 같은 기간 6개 은행의 가상화폐 가상계좌 잔액도 322억원에서 2조670억원으로 64배로 폭증했다.
지난해 수수료 수입을 가장 많이 벌어들인 은행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었다. 최근 다크호스 거래소로 떠오른 업비트에 가상계좌를 준 기업은행은 가상계좌 수수료를 건당 300원으로 책정해 총 6억7500만원 수입을 벌어들였다.
최대 규모인 빗썸과 코인원에 가상계좌를 내준 농협은행의 수수료 수입도 6억5400만원에 달했다. 빗썸과 후발 거래소 4곳에 가상계좌를 제공한 신한은행 역시 연간 6억21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벌어들였다. 이어 국민은행의 수수료 수입이 1억5100만원, 산업은행이 6100만원, 우리은행이 5900만원 순이었다.
시중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대신 거래소로부터 입금 건당 200~300원씩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거래자가 자금을 출금할 때 거래소에 더 비싼 수수료 낸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거래자가 은행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다.
은행들은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가상계좌라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은행 담당자는 다른 업무와 함께 가상계좌 업무를 보고 있고 가상계좌 시스템도 은행의 전체 시스템에 포함돼 있어 별도의 유지비용이 들지 않는다.
박용진 의원은 “그간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수수료 수익을 챙기면서도 고객 보호차원에서는 나 몰라라 한 측면이 있었다”며 “특히 공적인 역할을 해야 할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이 수수료 수익에만 치중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