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은행을 통해 대우조선의 ‘2013년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분석’ 자료를 입수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발견됐다. 이 자료는 안진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할 것을 추천하는 이유 중 하나로 종속기업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안진회계법인이 감사하게 되면 배당정책과 관련한 결정에 대해 구체적인 증빙 문서가 없더라도 대우조선 경영진이 감사인에게 충분히 주장하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다른 회계법인은 이사회 의사록이나 주총 의사록, 정관 등 배당정책과 관련해 결정한 내용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는 문서가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를 원칙적으로 인식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쉽게 말해 어떤 회계법인이 감사하느냐에 따라 이연법인세 부채가 인식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안진회계법인의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대우조선 경영진의 구두 설명만으로도 부채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대우조선이 대주주 산업은행에 이 같은 이유로 안진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추천한 결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외부감사를 맡게 됐고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수조원대 실적 수정이 이 기간 동안 일어났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우조선의 외부감사인 선정 사유와 같은 기초적인 자료도 챙기지 못한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의 직무유기가 대규모 부실의 단초를 제공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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