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이연법인세부채, 안진이 감사하면 부채 인식 안해도 돼?"

박용진 의원 '대우조선 2013년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분석' 자료 입수
"안진 이외 회계법인이라면 증빙서류 없으면 부채 인식" 적시
  • 등록 2016-09-08 오전 11:32:04

    수정 2016-09-08 오전 11:32:04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대우조선해양(042660)의 종속기업 이연법인세 부채와 관련해 분식회계를 의심할만한 내용이 나와 주목된다. 안진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하면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다른 회계법인이 감사를 하면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은행을 통해 대우조선의 ‘2013년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분석’ 자료를 입수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발견됐다. 이 자료는 안진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할 것을 추천하는 이유 중 하나로 종속기업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안진회계법인이 감사하게 되면 배당정책과 관련한 결정에 대해 구체적인 증빙 문서가 없더라도 대우조선 경영진이 감사인에게 충분히 주장하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다른 회계법인은 이사회 의사록이나 주총 의사록, 정관 등 배당정책과 관련해 결정한 내용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는 문서가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를 원칙적으로 인식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쉽게 말해 어떤 회계법인이 감사하느냐에 따라 이연법인세 부채가 인식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안진회계법인의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대우조선 경영진의 구두 설명만으로도 부채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대우조선이 대주주 산업은행에 이 같은 이유로 안진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추천한 결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외부감사를 맡게 됐고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수조원대 실적 수정이 이 기간 동안 일어났다.

이 밖에도 대우조선은 ‘중요성 기준에 따른 연결종속회사의 범위 판단’, ‘브로커 커미션에 대한 회계처리’ 등 여러 항목에서 안진이 유리하다고 적시했다. 만약 회계감사를 하기도 전에 회계법인이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면 일종의 ‘감사의견 쇼핑’ 행위로 부적절한 행위가 될 수 있다. 대우조선이 종속회사의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지 않겠다는 것을 외부감사인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됐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 중심이 아니라 대략적인 원칙아래 기업과 감사인의 자유로운 의사 판단을 존중하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안진회계법인과 다른 회계법인의 의견 차이일 뿐이라면 분식회계에 해당하지 않을 수는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우조선의 외부감사인 선정 사유와 같은 기초적인 자료도 챙기지 못한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의 직무유기가 대규모 부실의 단초를 제공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은행에 제출한 ‘2013년 외부감사인 선임분석’ 자료 (박용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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