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는 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고용노동부, 고용부 산하 11개 공공기관이 ‘상생결제시스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앙부처와 산하 기관 전체가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해 동반위와 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고용부 및 산하기관은 상생결제시스템의 도입 및 이를 통한 중소협력업체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동반위는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컨설팅, 과정설계 및 운영,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지원키로 했다.
고용부는 중소협력업체의 금융비용을 줄여주고 적시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상생결제시스템이 대·중소기업간 격차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상생결제시스템이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까지 널리 확산하도록 동반위와 긴밀히 협조해나갈 방침이다.
안충영 동반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그 동안 민간부문 위주로 운영되어 온 상생결제시스템이 고용부 산하 공공부문으로 널리 확장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