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김영란법 개정필요”…정무위보고서 출간

권익위·국무조정실·국가보훈처 소관 사안 1차발표
김영란법, 미비점 지적 및 제도 개선 제언 담아
공정거래위·금융위 등 경제분야 보고서 곧 발표
  • 등록 2016-05-11 오후 2:37:15

    수정 2016-05-11 오후 2:43:46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식 페이스북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 19대 국회 주요 성과 및 20대 국회 제언’ 비경제분야 편을 발표했다.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이 그동안 의정 활동한 내용을 데이터베이스(DB)화한 집약본인 셈이다.

이번 보고서는 첫 번째 시리즈로 국민권익위원회·국무조정실·국가보훈처 소관 사안을 정리한 것으로 20대 국회에서도 지속될 주요 사안과 법률안을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다음 주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나머지 소관 부처 보고서도 순차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먼저 국민권익위 사안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에관한법률)’을 포함해 △공익신고자보호법 △공공재정 부정청구방지법 등의 법안을 중심으로 다뤘다.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김영란법과 관련해선 제정안 논의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다만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법인 만큼 시행 전 법 개정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고위공직자와 일반공무원,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등 공적 영역에 있지만 그 위상과 역할·권한에 차이가 있는 대상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법을 적용한다는 점과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이해충돌방지라는 서로 다른 영역을 하나의 법률 체계로 묶는 포괄 입법 형식을 취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공직자라도 법 위반 시 제재수위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다르다”며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의 직위와 업무 등에 따라 법 적용의 범위와 처벌 수위를 달리 하고 부정청탁·금품수수·이해충돌방지라는 세 영역을 각각 별도 입법해 대상자별로 구체적 금지 유형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의 시행령을 위임받은 권익위에 접대비 상향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공직자 윤리강령’에 따른 공직자 접대비(식사)를 10만원 선으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유연성 있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윤리강령은 1993년 제정된 것으로 접대비와 경조사비·화환 상한선이 각각 3·5·10만원이다.

국무조정실 분야에선 △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고 유명무실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의 지속적 재정비 △기본적인 출퇴근 관리조차 되지 않는 스마트워크센터의 운영 개선 및 근태관리 강화 △세우회 등 전·현직 공무원조직의 수익사업 금지 △국무조정실의 비대화를 초래하는 지원단 형식의 임시조직 제한과 별도 정원 및 정원 외 인력 축소 등의 과제를 담았다.

국가보훈처에선 △정치·이념 편향적인 나라사랑교육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및 수의계약 △보훈 수당제도 등과 관련된 제언을 담았다. 김 의원은 “보훈단체의 수익사업과 수의계약 부분은 불법 대명사업을 근절하는 것은 물론 국가가 보훈단체에 제공하는 특혜가 간부들의 이권 챙기기로 귀결되지 않고 회원 전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20대 국회 야당 정무위원들에게 보고서와 함께 DB자료를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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