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박삼구 회장 품으로 넘어갈까

7일 채권단 전체회의는 '무난'
협상가격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표대결이 '진검승부'
  • 등록 2015-05-06 오후 3:52:51

    수정 2015-05-06 오후 4:09:28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호산업 채권은행과 재무적투자자(FI) 52개 기관으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오는 7일 오후 3시 개최 예정인 가운데, 6일 호반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유찰에 대한 형식적 확인 절차로 이미 지난 본입찰 이후 개최된 채권단 운영위원회에서 6개 채권기관 전원 호반건설을 우협대상자로 선정하는데 대해 반대 의사를 피력한 상태다. 채권단 운영위원회는 산업은행,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대우증권 등 6곳으로 이뤄졌다.

이날 유찰이 최종 결정될 경우 내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는 지난 2013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우선매수청구권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경영정상화추진 약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안건을 결의할 예정이다. 이 약정에는 일반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유찰시 재입찰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채권단 결의가 있을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다.

채권기관내 분위기는 대체로 박 회장과의 수의계약 전환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다. 관건은 협상 가격으로, 향후 최종 가격이 결정된 이후 표대결에서 진검 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

7일 회의에서 채권금융기관 75%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채권은행 대표인 KDB산업은행과 재무적 투자자 대표인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은 공동으로 박 회장과 가격협상을 진행한다. 복수의 평가기관을 선정해 도출된 기업가치에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가격협상이 진행된다.

특히 미래에셋을 포함해 60%의 의결권을 거머쥐고 있는 FI들의 의사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무적투자자들은 지난 2006년 금호그룹이 대우건설 지분 72%를 주당 2만6262원에 사들일 당시 투자자로 참여했다. 대우건설 매각과정에서 이들 재무적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을 만회하려면 주당 6만원은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박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지분 대상 50%로 환산하면 약 1조원 수준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채권단 관계자는 “재무적 투자자들은 펀드에 출자한 유한책임투자자(LP)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만큼 원금손실은 안된다는 입장이 강하다”며 “현재로선 의결권 비율이 높은 재무적 투자자들의 입김이 센 상황으로 박 회장에게 금호산업이 넘어갈지는 향후 가격이 정해지면 채권단 전체회의의 표대결로 최종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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