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재기 막자"..유통업계 구매 수량 제한 조치

대형마트, 1인당 2보루로 제한..편의점은 점포별로 대응
"물량 공급 원할치 않을 수 있어..실수요자 위해 판매 제한"
  • 등록 2014-09-12 오후 5:23:09

    수정 2014-09-12 오후 5:32:46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담뱃값 인상 소식에 시중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담배를‘사재기’하려는 조짐이 보이자 유통업체들이 1인당 담배 구매량을 제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이마트(139480)는 12일부터 담배 구매 수량을 1인당 2보루(20갑)로 제한하기로 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도 오는 13일부터 1인당 2보루로 담배 구매를 제한할 예정이다.

대형마트의 이같은 담배 구매 제한 조치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발표를 전후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사재기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마트에서 최근 이틀(10∼11일)간 담배 매출은 지난주 같은 요일(3∼4일)보다 118.2% 증가해, 2배 이상으로 뛰었다.

이마트 관계자는 “KT&G로부터 담뱃값 인상에 따른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경우 물량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실수요자 위주로 더 많은 고객에게 구매기회를 드리기 위해 담배 구매 수량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편의점의 경우 1인당 구매량에 제한을 두진 않지만 각 점포별로 재고량에 맞춰 담배 구매량에 제한을 둘 예정이다. 편의점은 담배 매출이 상품 매출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주요 편의점의 담배 매출은 지난 10일 일제히 직전주 같은 요일 대비 30%대로 상승한데 이어, 11일에도 50% 까까운 매출 신장률을 기록하는 등 담뱃값 인상 소식에 판매량이 급격히 늘고 있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담배 판매는 가맹점주의 소관이기 때문에 본사 차원의 판매 제한 조치는 불가능하다”며 “다만 재고수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각 점포별 상황에 따라 1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편의점의 경우 정부가 담뱃값 인상 방침을 밝힌 지난 11일 각 점포에 ‘앞으로 담배 발주가 제한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의 안내를 했다. 1∼8월 월평균 담배 매입량의 104% 수준까지만 각 점포에 물량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표정부자 다승왕
  • "펑" 폭발음..포항제철 불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