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139480)는 12일부터 담배 구매 수량을 1인당 2보루(20갑)로 제한하기로 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도 오는 13일부터 1인당 2보루로 담배 구매를 제한할 예정이다.
대형마트의 이같은 담배 구매 제한 조치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발표를 전후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사재기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마트에서 최근 이틀(10∼11일)간 담배 매출은 지난주 같은 요일(3∼4일)보다 118.2% 증가해, 2배 이상으로 뛰었다.
편의점의 경우 1인당 구매량에 제한을 두진 않지만 각 점포별로 재고량에 맞춰 담배 구매량에 제한을 둘 예정이다. 편의점은 담배 매출이 상품 매출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주요 편의점의 담배 매출은 지난 10일 일제히 직전주 같은 요일 대비 30%대로 상승한데 이어, 11일에도 50% 까까운 매출 신장률을 기록하는 등 담뱃값 인상 소식에 판매량이 급격히 늘고 있다.
A편의점의 경우 정부가 담뱃값 인상 방침을 밝힌 지난 11일 각 점포에 ‘앞으로 담배 발주가 제한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의 안내를 했다. 1∼8월 월평균 담배 매입량의 104% 수준까지만 각 점포에 물량을 공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