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지난 2일 윤리규범 선포 11주년을 맞아 글로벌 환경변화 등을 반영해 인권존중,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을 윤리규범에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아울러 공급사·외주 파트너사·고객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언제나 경조금을 받지 않도록 윤리기준을 변경하고 더욱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국제사회에서 최근 윤리경영의 흐름은 비윤리행위를 하지 않는 ‘반부패’ 위주에서 기업을 둘러싼 생태계와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비즈니스 역시 현지 국가의 법과 인권 존중, 환경 보호 요구가 더 강화하고 있다.
포스코는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해 금품·접대·편의 등 주로 이해관계 상충에 관해 주로 규정했던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고객과 투자자 보호, 인권존중, 환경보호, 상생, 사회공헌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했다.
이와 관련 권오준(사진) 회장은 임직원에게 특별 메시지를 보내 “그동안의 노력으로 포스코가 윤리경영 모범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윤리경영은 멈춤이 없는 끝없는 여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스코의 윤리경영은 일상업무에서 항상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잣대로 삼아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라며 “임직원 모두가 추호도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더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포스코는 앞으로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금을 받지 않고 경조사 자체를 알리지도 않는 경조문화정착에 앞장서도록 하자”며 “윤리적 기업문화의 정착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포스코는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인권 관련 이슈의 예방과 조치를 위한 사내 실무 메뉴얼로 ‘유엔(UN)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참조한 ‘포스코 인권보호 가이드 라인‘도 별도 운영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주기적으로 이행실태 진단, 자체점검, 실사 등을 계속해서 이번에 개정한 윤리규범을 내실있게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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