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역외탈세 방지법 '손질' 박차

  • 등록 2013-05-28 오후 6:20:21

    수정 2013-05-28 오후 6:36:29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여야 정치권이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 제·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세워 재산을 빼돌리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규제 또한 강화하려는 조치다. 역외탈세 방지법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와도 맞닿아 있어 정치권의 추진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6월 및 하반기 국회를 앞두고 경쟁적으로 관련 법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與, 처벌 강화 및 명단 공개 추진…전속고발권 폐지도 검토

새누리당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것을 역외탈세한 것으로 규정지을 수 없다면서도, 세정당국이 정밀검증을 거쳐 탈세 혐의가 입증된다면 철퇴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탈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금 추징, 명단공개 등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조세피난처에 대한 모든 것을 역외탈세로 단정지을 수 없는 만큼 세정당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하려는 법안도 이런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재오 의원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불법으로 빼돌린 자금 전액을 국고에 환수하는 한편,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광호 의원도 혐의가 확정된 조세포탈범과 재산 해외은닉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국세청·관세청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특히 재산 해외은닉의 경우 관세청이 정기적으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는 있지만, 명단을 공개를 하지 않고 고발 역시 전무한 상황이다. 송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한 취지를 원용해 국세청·관세청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野, 가산세·수시세무조사 추진-해외재산 신고의무 강화

민주정책연구원 수석부원장인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관련 법안이 산제돼 있는 만큼 ‘특별법’을 제정해 역외탈세를 근절시킨다는 계획이다. 홍 의원은 특별법에 국세청의 통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조세피난처에 소득을 유보한 법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강화하는 한편, 역외탈세 혐의가 확정되면 해당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는 동시에 수시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종학 의원실 관계자는 “역외탈세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차분히 정리해 특별법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여야 의원 10명과 함께 해외재산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미신고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10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은행 및 증권·파생상품 계좌)는 물론, 회사지분·부동산·선박·미술품 등 해외재산으로 의무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50억원을 초과하는 해외재산을 미신고·과소신고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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