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 전문매체 씨넷은 삼성전자가 미국 연방법원에 배심원장인 벨빈 호건의 불법 행위를 지적하면서 새 재판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9일 미국 법원에 제출한 ‘평결불복법률심리(JMOL)’ 문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에 따르면 배심원은 법정에 제출된 자료 이외 개인적 경험이나 법률 지식을 근거로 평결을 내릴 수 없다. 이번 소송의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도 배심원단에 “반드시 증거에만 의존해 결정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고 판사가 심리 시간과 관련해서 항의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삼성전자의 이러한 주장을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씨넷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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