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관계자는 15일 "법률적으로 검토해볼 부분이 있어 내일(16일) 전체회의에 (안건을) 회부할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의 발목을 잡으면 외환은행에서 배당금 형식으로 단물만 빼가니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과 더이상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될 수 없다는 국민정서 사이에서 금융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승인` 연기될 듯..3월내 가능성도 엄밀히 따지면 론스타의 대주주 적법성 문제와 하나금융의 자회사(외환은행) 편입 승인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다. 전자는 은행법, 후자는 지주회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도 이 두가지 사안이 실타래 처럼 얽혀있는 것은 금융당국이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계속 미뤄온 게 근본적인 원인이다. 금융당국 책임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하나금융이 인수대금을 치른 상황에서 나중에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이 없음이 밝혀지면 당국으로선 제재를 할래야 할 수 없는 처지에 몰린다. 하나금융은 불법을 저지른 펀드의 먹튀를 도왔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고 금융당국은 감독업무 소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재로선 금융위가 16일 인수 승인 안건을 다룰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렇다고 이달내 승인이 안될 것이라고 속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언제든 임시 금융위를 열 수 있어 내일 승인이 안난다고 해서 3월내 승인이 물건너 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론스타를 둘러싼 `먹튀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인수 승인이 지연되면 오히려 론스타가 챙겨가는 국부유출 규모만 늘어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위헌소송 등을 거칠 경우 판결이 나오기까지 2~3년 정도 걸리는데 론스타가 일년에 배당으로 평균 2000억~3000억원을 가져갈 수 있고 외환은행이 현대건설 지분 매각으로 벌어들일 1조2400억원중 상당액도 배당으로 지급될 수 있어 론스타를 눌러앉힐 때 빠져나갈 금액이 1조원에 달할 가능성이 적지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하나금융이 인수대금으로 조달한 약 5조원은 말 그대로 노는 돈이 된다. 외환은행 인수에 따른 시너지를 믿고 하나금융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주식을 내던지면 하나금융은 주가급락은 물론 평판에도 큰 상처를 입게된다. 유상증자 투자자들이 하나금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다. 한마디로 유무형의 비용이 만만치않은 것.
하나금융 관계자는 "승인지연시 누구에게 득이 될지 생각하면 답이 뻔히 나와있는 것 아니냐"며 "국가경제적인 손실을 생각해서라도 조속한 승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지연보상금은 어떻게 되나
금융당국의 승인이 3월을 넘길 경우 하나금융이 한달에 329억원을 론스타에 물어주도록 돼있다. 지급 시기는 인수 거래가 완료된 시점이다. 그러나 거래가 파기됐을 때는 줄 필요가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3월을 넘겨 딜이 파기돼도 하나금융이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이는 잘못된 팩트"라고 확인했다.
또 계약상 인수 승인 노력은 하나금융이 지도록 돼있지만 승인 지연의 이유가 론스타 때문이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하나금융이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론스타의 유죄 때문에 지연된 것`이라며 귀책사유를 론스타에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렇게 되면 법적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나금융은 공식적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이 문제를 거론하면 자칫 외환은행 인수에서 발을 뺀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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