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인수 다 왔다`..현대차, 법원 결정에 안도

(종합)큰 관문 넘어, 채권단과 후속절차 진행
"현대건설, 글로벌 초일류기업 도약" 포부도
  • 등록 2011-01-04 오후 7:38:42

    수정 2011-01-04 오후 7:38:42

[이데일리 원정희 기자] 법원의 현대건설 MOU 효력유지 가처분소송 기각에 따라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건설(000720) 인수에 성큼 다가갈 수 있게 됐다. 현대차(005380)그룹측은 벌써부터 현대건설 인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환호하는 분위기다.

현대차그룹측은 4일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공식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법과 입찰규정에 따른 당연한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채권단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된 만큼 현대차 컨소시엄은 채권단과 후속절차를 진행해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건설(000720)을 글로벌 초일류기업으로 도약시키겠다"고도 언급했다.

현대차그룹은 법원 결정이 내려지자 겉으론 예상했던 결과라는 듯 표정관리에 애쓰는 모습이지만 한편으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자칫 법원에서 현대그룹의 손을 들어줬다면 현대건설 M&A전이 장기화 돼 현대건설 인수가 기약없이 미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측은 현대건설 인수를 위한 큰 관문을 넘어선 만큼 이르면 이번주 채권단으로부터 우선협상자 지위를 부여받으면 협상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다. 채권단도 오는 14일까지 MOU 체결, 2월 중순까지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어서 현대건설 매각 절차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그동안 현대건설 인수여부가 불투명해 지난해 말 미뤄둔 그룹 고위층에 대한 인사를 이달중 마무리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 관련기사 ◀
☞법원 "현대그룹 MOU 해지 무효 사유 없다"[TV]
☞채권단 "현대차와 2월중순께 본계약 체결"
☞채권단 "현대그룹과 현대상선 지분문제 협의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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