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현대차 소송 유감..법적조치 취하겠다"

  • 등록 2010-11-30 오후 4:15:25

    수정 2010-11-30 오후 4:16:41

[이데일리 김국헌 기자] 지난 29일 현대건설(000720) 채권단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현대그룹은 30일 현대자동차(005380)그룹의 소송 제기에 대해 "채권단과 현대그룹간에 MOU가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그룹이 법과 입찰규정에 위배하여 법률적인 이의제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그룹은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1조2천억 상당금액이 나티시스은행으로부터 적법한 대출임을 소명하고 그것이 진실임을 보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그룹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출처조사를 요구한 것은 명백히 무고죄 및 입찰방해죄에 해당되므로 적법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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