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3일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1년 간 열람 가능하도록 개선권고를 의결했고, 이를 48개 이동통신사(통신3사, 알뜰폰사업자 45개)가 수용해 이용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약관에는 요금청구 및 민원해결 등의 목적으로 최근 6개월분의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열람기한도 보관 중인 6개월분에 한해 제공 가능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충분한 개인정보 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에게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하고 이용약관도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 누구라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열람 요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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