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이용자 '집행유예' 가능성…표창원 "형량 너무 낮다"

불법영상물 배포 형량 징역 1년 이하, 처벌 수위 문제 지적
  • 등록 2020-03-24 오전 11:20:50

    수정 2020-03-24 오전 11:20:5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사방, n번방 사건 단순 연루자들이 기소되더라도 집행유예 등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사진=뉴시스
표 의원은 24일 오전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 출신인 표 의원은 이번 사건에 최대 26만명이 연루된 정황과 관련, “모두 다 똑같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각각 개별적인 행위, 가담 정도, 어느 정도 공범에 해당 될 정도의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며 일괄적인 혐의 적용은 어려우리라고 예상했다.

다만 표 의원은 “그런 행동들을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온 사람들은 당연히 공범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유인하는 목적으로 ‘맛보기,’ 회원가입이 필요 없고, 돈도 안 내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유인하는 이런 일차적인 그런 영상물을 보고 그것을 지속하지 않고 떠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공범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구체적인 처벌 수위와 관련해서는 “배포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가능한데 형량이 너무 낮아서 이 부분은 입법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단순 소지의 경우“회원으로 돈을 내고 들어가서 보고 다운 받아서 가지고 있다, 이 정도에 해당될 경우에 역시 처벌 형량이 징역 1년 이하에 불과하다”며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표 의원은 대화방에서 영상 촬영에 적극 가담했다면 모두 특수협박으로 간주하는 식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 의원은 “보수적인 법학계와 법조계에서는 형평성이라는 것을 무기로 들고 나온다”며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힘든 과정을 거쳐 왔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입법적인 미비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표 의원은 미국의 경우 아동 음란물을 소지만으로도 중벌에 처하고, 영상물 소지 건수에 따라 형량이 비례해 늘어나는 방식과 비교해 국내 관련 범죄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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