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1대표 선거법 합의…연동형 캡 수용·석패율 도입(상보)

18일 오전 회동 한뒤 합의문 발표
연동형 배분 상한선 30석 수용…단 21대 총선만 적용
석폐율제 도입…100%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속 추진
  • 등록 2019-12-18 오후 12:57:41

    수정 2019-12-18 오후 1:31:18

왼쪽부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창당준비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야당 ‘3+1’(바른미래 당권파·정의·민주평화·대안신당 ) 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에 대해 합의했다. 앞으로 민주당과 얼마나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손학규 바른미래·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유성엽 대안신당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한 뒤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4+1(더불어민주·바른미래 당권파·정의·민주평화·대안신당)협의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한 비례대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캡·Cap)을 수용한다. 단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한다.

석폐율제도 지역구 완화를 위해 도입한다. 또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선거제 개혁과 사법 개혁을 더 늦출 수 없어서 합의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안인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지켜야 하지만 민주당의 형편상 어쩔 수 없다고 하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양보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번 총선에 한해서만 양보하기로 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석폐율제 도입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최소한이라도 도입해야 한다. 이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석폐율제 도입 대신 제시한 이중등록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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