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폐지법 발의

공시지원금 상한제 폐지, 유통망 지원금 상한제도 폐지
  • 등록 2016-07-12 오후 2:34:40

    수정 2016-07-12 오후 2:34:4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이 현행 단말기 구입 보조금의 상한 규제를 폐지해 이통사들이 자유로운 가격경쟁 촉진을 통해 단말기 구입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심재철 의원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심 의원이 제출한 단통법 개정안은 △새로운 단말기 구매시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지급하는 유통망의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주요 핵심이다.

현행 법에서는 이통3사가 모델별로 공시하는 지원금은 25만~35만 사이에서 방통위가 정하게 돼 있고, 유통망에서는 공시지원금의 15%까지 더 얹어 줄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지원금 상한제가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부에서도 한 때 관련 고시를 개정해 지원금을 출고가 이하까지 허용(사실상 폐지)하려 했다가, 며칠 만에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심 의원 측은 단통법 시행 이후 상황을 살펴보면 출고가와 할부원금이 하락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지 않은 반면, 이동통신업체의 영업이익만 증가했다며 결과적으로 유통업체나 제조업체를 포함한 이동통신 관련 산업 전체의 발달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현행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 규정은 3년 일몰법(2017년 9월까지)이기 때문에 내년 9월까지는 출시된 지 15개월 미만인 휴대폰에 대해 현행 33만원 이상 지원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심 의원 측은 이 법 통과 즉시 제한 없이 자유롭게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통사뿐 아니라 유통망에서도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이통사 간 뿐만 아니라 유통망간 경쟁을 통해 가격이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심재철 의원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경쟁이 제한되어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만큼 인위적인 지원금 상한제는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단통법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인해 이통사들만 이득을 챙긴 실패한 정책인만큼 현행 보조금 제한 일몰 이전에 이용자들의 요금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법개정 작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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