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방통위 심결, 당혹스럽다"

  • 등록 2014-06-26 오후 3:32:04

    수정 2014-06-26 오후 3:33: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030200)(회장 황창규)가 올초 확인된 고객 980만 명, 1170만 건 개인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KT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심결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KT는 그 동안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안수준을 준수하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전문해커에 의하여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고에 대해 방통위가 법률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매우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시에 26일 방통위 심결 여부에 관계없이 고객정보가 유출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한다면서, 해킹기술의 지능화 및 고도화에 맞춰 한 단계 격상된 보안체계를 목표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실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홈페이지 해킹으로 고객 980만 명, 117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KT에 대해 관련 법상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KT는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번 해킹 사건이 정보통신망법상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로인한 개인정보 누출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관련 법규 위반의 정도는 ‘중대한 위반’으로 봤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KT에 대해 7000만 원의 과징금과 1500만 원의 과태료,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해 시행토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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