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건희 삼성전자(005930) 회장을 상대로 한 삼성생명 차명주식에 관한 주식인도와 부당이득 반환, 삼성전자 차명주식에 관한 주식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은 유지했다.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 민사 14부(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맹희·건희 상속재산소송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고(이맹희) 대리인은 “원고가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노리고 이번 소송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며 “에버랜드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에버랜드를 상대로 한 소송은 취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에 관한 이건희 회장의 경영권 보장을 위해 상속 당시 원주만을 대상으로 소송을 유지하고, 무상증자분에 대한 소송도 취하했다.
하지만 피고(이건희)를 상대로 한 나머지 소송은 그대로 유지키로 하면서 최종 청구내역이 △삼성생명 주식 425만9047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276주 △배당금 513억원 등 9400억원으로 줄었다.
원고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피고와 만나 손잡고 마음으로 응어리를 풀자는 것”이라며 “10분 아니 5분안에 끝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남들보다 죽음에 한발자국씩 가까이 가고 있다”라며 “묵은 감정을 모두 털어내고 서로 화합하며 아버지 생전의 우애 깊었던 가족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을 정당하게 단독상속했다”라며 “이 소송은 장?단기 제척기간이 모두 경과한 후 제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판사는 “선고 전이라도 판결을 내리지 않고 양측이 화해하기 바란다”라며 “재판부는 양측에서 논의되는 방향으로 화해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 관한 선고공판은 내달 6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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