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센터는 영토, 해양관할권, 인권, 환경, 통일, 군축, 안보 등 국제법을 외교에 적극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를 위해 △제반 국제법 이슈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연구를 통해 정책을 제언하고 △주요 국제법 이슈에 대한 민·관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 주요 국제법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립외교원 관계자는 “국내외 국제법 학자들이 참여하는 이번 회의는 국제법 관련 우리 외교의 주요과제들을 점검하고 향후 국제법센터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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