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출점기준 또 결론못내..역 150m 타진

  • 등록 2013-04-30 오후 8:13:13

    수정 2013-04-30 오후 8:14:47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대기업 음식점의 출점 제한 기준 결정이 또 미뤄졌다. 역세권 내 출점 기준을 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기업, 중소기업,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이날 역세권 내 혀용 법위를 두고 14번째 회의를 열었으나 대기업이 출점할 수 있는 역세권 범위를 두고 대립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동반위는 대기업 음식점들이 역(지하철역·버스터미널·여객터미널 등) 주변 150m 이내에서만 음식점을 새로 열 수 있도록 하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이뤄진 ‘음식점업 동반성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5월27일 전체회의에서 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은 기존 250m에서 200m로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중소기업은 기존의 100m 안을 고수하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오늘 결과가 안나오면 동반위 권고안인 역 반경 150m를 중재안으로 내놓으려고 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의를 더 해보겠다고 해서 한달 정도 시간을 더 준 것으로 안다”면서 “양측이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한 만큼 5월27일엔 합의를 이끌어내든지 아니면 권고안을 확정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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