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싫다’ 父 살해·유기한 아들, 법정서 “이제부터 착하게…”

  • 등록 2023-11-28 오후 2:20:18

    수정 2023-11-28 오후 2:20:18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후 아파트 지하 물탱크(집수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30)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28일 오전 10시20분께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 심리로 열린 30대 A씨의 존속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 및 보호관찰 5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인 B씨(70)를 흉기로 살해한 후 아파트 지하 주차장 기계실에 있는 빗물용 집수정에 유기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모친이 집을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측은 “A씨가 시체를 은닉하는 장소를 확인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잔혹한 방법으로 아버지를 살해 후 아파트 지하 집수정에 사체를 은닉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봤을 때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모든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정신 감정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실제 약 한 달간 A씨에 대한 정신 감정을 진행한 결과, A씨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심신미약자라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인은 “범행 당시 김씨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김씨의 정신상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해당하고, 이런 장애가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생각을 통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배경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이제부터 나쁜 짓 하지 않고 평생 착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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