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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의 증인을 자청한 윤지오(32·본명 윤애영)씨가 또 형사고발을 당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민식 변호사는 윤씨에 대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범죄 피해자로 볼 수 없는 윤 씨가 국가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았고 이는 사실상 사기라는 취지다.
앞서 경찰은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윤씨 주장을 받아들여 920만원 상당의 호텔체류 비용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사용했다.
윤씨의 후원자 439명은 지난 10일 윤씨를 상대로 후원금 반환과 정신적 손해배상 등 총 3000만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송 대리인인 최나리 로앤어스 변호사는 “이 소송은 윤씨가 본인의 출세를 위해 후원자들을 속인 부분에 대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것”이라며 “후원자들은 이 소송을 통해 후원액 반환과 동시에 윤씨의 진실성을 믿고 후원했던 선의가 악용된 것을 입증하고 싶어한다”고 밝혔다.